톰 라이트의 새관점 2019. 3. 17. 23:00

톰 라이트는 왜 전가 교리를 부정하는가.


김원호(dent4834@hanmail.net)


톰 라이트의 전가 교리를 논하기에 앞서서 전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존 페스코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음 글은 John Fesko의 Death in Adam Life in Christ의 p146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전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however, does the verb to impute mean?


기본적인 정의는 무엇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A basic definition is, to assign something to another.


거래 계정에 있어서, 누군가가 신용이나 빚을 다른 계정에 전가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다.

In accounting, someone can impute or assign a credit or debit to an account.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된 동기를 다른 이의 행동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부여하는 것이다.

In social interaction, someone can impute or assign false motives to someone’s actions.


신학적 의미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전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양도하였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In theological terms, to impute has historically been a term employed to explain how God assigns guilt,


예를 들어서, 레위기 17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요구되는 희생을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피흘리는 죄를 전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or example. In Leviticus 17:4, we read of the Lord imputing bloodguilt to the man who does not bring the required sacrifice to the tabernacle.


예전의 성경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의 상태를 양도하거나 신뢰를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롭도록 전가되었다’(롬 4:22; 킹제임스)

In older translations of the Bible, we read of God assigning or crediting a person with the status of righteous, that is, they have fulfilled the requirements of the law: ‘And therefore it was imputed to him for righteousness’ (Rom. 4:22; kjv).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 17:4)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롬 4:22)


(Death in Adam, Life in Christ. J. V. Fesko p146)



서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근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는, 신자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한다.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기 위한 신자의 상태는, 이미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상태를 전제한다.


기독교 교리는 이와같이 전가라는 틀이 뼈대를 형성하며 복음의 형태를 갖추어간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새관점은 전가의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전혀 다른 뼈대로 기독교의 틀을 만들고 있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 왜 전가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지를 전통 개혁주의의 전가 교리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한다.



전가 교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가 교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었다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있지 않다.


전가는 의뿐만이 아니라 죄에도 적용된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의 죄가 전가됨으로 인한 것이다.


전가는 유전에 의한 것도 아니며, 환경적 영향에 의한 것도 아니다.


전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다.


인간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야한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규정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 언약을 근거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규정되어야만 한다.


구원의 새 언약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약속되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5)”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아브라함 이전의 상황들, 즉 아담 언약과 원시 복음을  배제한 상태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유대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이야기 형태의 관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시 복음을 근거로, 불순종한 아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둘째 아담으로서의 대속사역에서 해석되어야하지만, 새관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일종의 희생정신에 의한 것일 뿐이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처음 아담의 범죄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의 죄를 전가받아, 택한 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로 희생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전가받은 죄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의 죄가 전가되었다면, 믿음이 요구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한 만인구원론으로 귀결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기에,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의는 신자에게 전가됨으로서,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던 신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며, 마지막 때에 부활이 약속되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택한 자에게만 전가된다.


모든 인류가 아담 언약 안에서 죄인으로 규정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의인으로 규정되는 것은 신자에게만 제한된다.


의에 대한 규정은 개혁주의에서와는 달리, 로마 카톨릭이나 새관점에서는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개혁주의에서는 성도가 자신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한다면, 새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거함으로서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한다는 장소적 개념을 적용한다.


새관점에서는,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보기에, 가나안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의의 조건으로 여기고있다.


로마 카톨릭은 이와는달리 주입의 개념을 적용하여 의의 근거로 삼는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전가imputation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주입infusion과는 구분된다.


로마 카톨릭에 의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되어 체질적 변화에 의한 의의 상태에 거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성찬식에서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화체설과 같이 의가 주입된 성도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들은, 주입이 체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의가 주입되기 위해서는 선행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본다.


주입을 위해서는 인간의 공로가 전제되어야하며, 주입의 결과는 영적 본질이나 체질적인 본질의 실질적인 변화가 따라온다.


주입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만, 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전가는 인간의 선행등 피고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법정적으로 선고되는 것이다.


전가에 의한 의는 죄인 안에서 절대 발견되어질 수 없는 외부의 낯선 의이다.


주입의 결과는 내부의 갱신과 변화를 가져오며, 이를 근거로 의롭게 선언되는 것이다.


개혁주의 전가 교리는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약 신학을 근거로 하고있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전가의 세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택한 자의 구속 과정에서의 삼중 전가

threefold imputation in the course of the redemption of the elect.


첫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처음 죄를 모든 인간에게 전가시키셨다.

First, God imputes Adam’s first sin to all human beings.


두번째, 택한 자의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다.

Second, in the redemption of the elect, He imputes the sins of the elect to Christ.


세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 혹은 그의 순종하심을 택한 자에게 전가시키셨다.

Third, He imputes Christ’s righteousness, or His obedience, to the elect.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첫번째 요소에 대하여 “그들-아담과 이브-은 온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이 죄의 허물이 전가되었으며, 죄 안에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었다(6-3)”고 말한다.

‘They,’ Adam and Eve, ‘being the root of all mankind, the guilt of this sin was imputed; and the same death in sin, and corrupted nature, conveyed to all their posterity descending from them by ordinary generation’ (VI.iii).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을 제거하고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은 처음 아담 안에서 전가된 죄를 대신하여, 의를 전가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로 인하여 성취되었다.



의를 위한 이중 전가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에덴에서 주어졌던 통치명령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안식에 이르는 의를 성취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는 의를 성취하기 위한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었다.


아담은 죄인이 되었기에, 죄의 값을 치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여야만 했다.


이미 선악과 범죄로 인하여 실질적인 죽음에 이른 아담에게는 에덴에서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은 대속자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은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이 두 가지 과제를 대신 성취하심으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로하여금 안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신자가 구원을 받아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만 한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두 가지 명령은 즉 선악과 금령과 창세기 1장 28절의 통치명령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이 두 가지 순종이 자신에게 전가됨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음을 믿는 것이다.


전가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받는 것으로서, 신자의 믿음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한다.


하나는 선악과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루신 수동적 순종과 다른 하나는 에덴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실행하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이다.


통치 명령에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있다.(파생주제)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아담은 비록 많은 자손들을 낳았지만, 이들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로서, 땅을 정복할 능력이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아담은 다스려야할 생물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아담을 유혹하였던 뱀은 다스림의 대상인 생물에 포함되어있었지만, 아담은 다스려야할 생물에게 유혹을 받아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금식하시는 가운데 40일간의 광야에서의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사단이 다스릴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셨고, 십자가에서 아담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하여, 사단을 자신의 통치 아래 놓으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신 의를 신자에게 전가시키심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순종은 선악과 금령에 대한 순종과 창세기 1장 28절의 통치 명령을 성취하신 것이다.


신자는 이 두 가지 순종, 즉 십자가에서의 수동적 순종과 통치명령의 능동적 순종을 전가받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을 율법과 연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고 이해하고있다.


하지만 율법은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은 형벌의 저주가 요구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은 율법을 다 순종하셨다기보다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값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있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한다.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순종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하는 것이었다.


선악과 금령이 최소한으로 요구되었던 수동적 순종이었다면, 창세기 1장 28절의 통치 명령은 적극적으로 요구되었던 능동적 순종이었다.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은 불순종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즉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종결되었다면,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적극적 순종은 율법에 대한 적극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종결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은, 이 두 가지의 순종으로 인한 것이다.


율법은 죄에 대한 형벌과 안식의 성취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유형의 순종 안에 율법의 요구에 대한 성취가 있다.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만 연결시키는 것은,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 주어졌던 명령과 달리, 타락한 아담의 후손에게 주어진 율법의 속성을 간과한 것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유형의 순종을 모두 전가받음으로서 에덴에서의 요구가 성취된, 안식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성도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도는 에덴으로의 복귀가 아닌, 종말론적 안식에 이른 것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의 값만을 치르신 수동적 의만을 전가받는다면, 성도에게는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통치 명령을 다시 실행하여야하지만, 이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으로서, 성도가 이를 성취하려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성도에게 전가된 적극적 순종의 의는, 에덴에서의 요구였던 통치 명령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전가시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리처드 미들턴과 같은 신칼빈주의자들은 창세기 1장 28절을 통치 명령이 아닌 문화명령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위임령보다도 차원이 높은 문화명령을 실행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의 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에덴으로 복귀하여 다시 에덴에서의 명령을 실행하여야할 의무가 없다.


에덴은 안식이 성취된 땅이 아니라 안식을 위한 순종의 요구가 있는 곳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주인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에덴에서의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에덴에서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투레틴이 말하는 칭의와 전가


투레틴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원칙 사이의 구분외에도, 칭의에 전가의 개념을 발전시키고있다.


성도의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iustitia Christi로  가능한 것이다.


투레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기에 믿음은 칭의의 소재materal가 아니라 도구적 원인instrumental cause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을 근거로 구속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행위와 믿음의 원칙은 칭의에 있어서 대립적이기에, 행위 언약에서의 칭의의 원칙은 행위와 순종이 되어야하고, 은혜 언약에서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칭의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의 언약을 받게되며, 그리스도는 언약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하는 끈bond이 되신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순종”은 은혜 언약의 열매fruit이며, 이것들은 언약의 가득한 축복에 도달하는 수단과 길이된다.(Covenant theology Jeongkoo Jeon, 68)



Edward Fisher가 말하는 전가교리

새관점주의자들이 전가교리를 부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교도 신학자 Edward Fisher는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p56)에서 타락으로 인한 인류의 죄악과 비극에 관계된 전가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Nom.
그렇다면 아담의 죄와 형벌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And was Adam's sin and punishment imputed unto his whole offspring?

Evan.
예 그렇습니다, (롬5:12),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고,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혹은, "그 안에서,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Yea, indeed; for says the apostle, (Rom 5:12),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 or, "in whom all have sinned," that is, in Adam.

진실은, 아담이 자신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질 전체를 같은 파멸로 치닫게 했으며, 그의 후손 전체를 같은 비극의 심연으로 몰고 갔는데, 이유인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그는 자신만이 홀로 서거나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으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과 모든 재주와 재능들은 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 본질 위에 주어졌으며, 그와 맺은 언약은 모든 인류와 맺은 것이며, 심지어는 언약을 깨뜨림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 버린 것도 자신에게 해당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The very truth is, Adam by his fall threw down our whole nature  headlong into the same destruction, and drowned his whole offspring in the same gulf of misery, and the reason is, because, by God's appointment, he was not to stand or fall as a single person only, but as a common public person, representing all mankind to come of him: therefore, as all that happiness, all those gifts, and endowments, which were bestowed upon him, were not bestowed upon him alone, but also upon the whole nature of man, and as that covenant which was made with him, was made with the whole of mankind; even so he by breaking covenant lost all, as well for us as for himself.



조나단 에드워즈와 전가교리


전가교리에 대한 청교도들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부터 전가교리에 대한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D. G. Hart는 “The Law is Not of Faith. Essay on 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p74)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Earl A. Pope는 에드워즈가 주장하는 특징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 에드워즈는 "아담이 인류를 법적으로 대표한다"라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set aside).


에드워즈는 이러한 아담의 대표 개념을 전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며 뉴잉글랜드 신학에서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제거해버린다.

2) 에드워즈는 사람이 선천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전제가 없이는 죄의 전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에드워즈의 이러한 개념은 언약 신학(Federal Theology) 자체를 붕괴시켜 버리는 것이다.

3) 에드워즈의 "인종 간의 신비한 연합 (mystical unity of the  race)" 개념은 언약 신학(Federal Theology)에 대한 중대한 반향(repercussions)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된 행동(sinful act)이 아닌 오직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4) 각 사람 안에 작용하는 죄의 원리는 아담을 괴롭혔던 죄의 원리와 동일하다.

Earl A. Pope는 에드워즈의 이러한 생각의 방식이 언약 신학(Federal Theology)에 대하여 재앙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전가교리를 부정하는 신신학(New Divinity)

에드워즈의 후예들에 의하여 형성된 신신학(New Divinity)에서는 전가교리를 부정하는 더 많은 신학적 변형이 일어난다.

드종(Peter Y. De Jong)은 1945년에 출간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뉴잉글랜드 신학에서의 언약의 개념 (The Covenant Idea in New England Theology)"에서 뉴잉글랜드 신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 신신학(New Divinity)으로 소개되는 뉴잉글랜드의 신학적 변형(theological modifications)은 너무나 많은 언약적 개념을 내다 버렸다.

2) 에드워즈는 좀 순진하게 인간의 책임을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능력과 무능력 사이의 구별(distinction between natural and moral ability and inability)"에 기초하여 정립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재앙이 되어버린 것이다.

3) 에드워즈는 이러한 구별을 "죄와 거룩은 오직 개인의 행동의 의미에서 생각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들, 특히 유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거나 타락해 있다고 여기면 안된다"고 말한다.

4) 뉴잉글랜드 신학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속죄 교리(doctrine of the atonement)이다.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남을 대신하는 속죄(vicarious atonement)는 의의전가(imputation), 대표성 (representation), 대속(substitution), 법적 충족(legal satisfaction)의 개념들과 서로 얽혀서 신학적 구조물(theological superstructure)의 기초가 되어있다.


그러나 에드워즈 이후에는 강조점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도덕적 관계(man's moral relation to God)"로 추락해버렸고 "속죄 통치설(the governmental theory of atonement)"에 대한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다.
(“The Law is Not of Faith. Essay on 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 P&R Publishing. 2009”)



“의의 전가" 개념을 부정하는 새관점


뉴잉글랜드 신학에서 볼 수 있었던 도덕적 윤리성은 새관점에 와서 구체화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의가 아닌 인간의 행동을 근거로 삼게된 것이다.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에는 새관점과 달리, 의의 전가를 근거로, 행함이 배제된 “이신 칭의"와 “오직 믿음"의 교리가 근간에 자리잡고있다.


이는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있는 언약적 구속사의 핵심 교리이다.


종교개혁 신앙의 한 가운데 있자리잡고있는 전가 교리에 대한 부정은, 개혁 신학의 기둥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새관점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얻으신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개념을 거부하며, 이런 생각이 “의로운”(righteous)이라는 말이나 “의”(righteousness)라는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칭의 개념은 개혁주의와 다를 수밖에 없다.


라이트는 확실히 “전가 된 의imputed righteousness”의 개념을 거부한다.


톰 라이트는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개혁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지만 라이트의 주장은 개혁주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있다.


톰 라이트는 개혁주의 역사에서 정립되어온 “죄의 용서”  “의의 전가” “이신칭의”와 같은 개혁주의의 핵심 교리 대부분을 부정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칭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판결이며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신자에게는 자신의 행위로  칭의를 완성시켜야 하는 부담감이 주어진다.



전가개념을 제거한 새관점


톰 라이트의 새관점, 즉 “바울에 관한 새관점(New Perspective on Paul)”에서는 전가 교리를 없앰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와 관계없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어버린다.


전가 교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의가 신자에게 전달되는 원리이지만, 전가개념을 거부하는 톰 라이트는 오직 “하나님의 선언에 의한 의”만을 주장한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스라엘 안에서 신실하게 실행하셨다는 것이다.


칭의의 근거에 있어서 개혁주의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있다.


개혁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를 근거로한다면, 새관점에서 말하는 칭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근거로한다.


개혁주의가 전가에 의한 칭의를 말한다면, 새관점은 선언에 의한 칭의를 말한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은 백성들로 구성되어있다면, 새관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되어있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유형적 형태는 교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데 반하여, 새관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교회는 유대 이스라엘의 확장된 형태라고 주장한다.


새관점에서 보는 교회는 유대 이스라엘의 연속성에 있는 유대주의적 산물일 뿐이다.


톰 라이트가 흔하게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개혁주의와 용어만 같을 뿐, 다른 개념의 하나님 나라이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말하고있다.


새관점에서 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며, 아브라함의 육의 자손으로 구성되어있다.


새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신 분이 아니라, 유대 이스라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행함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실 뿐이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의를 근거로할 때, 그리스도는 유대 이스라엘에게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분으로 밖에는 해석되지가 않는다.


이러한 역할은 하나님이 아닌 선지자도 할 수 있는 역할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손상을 주며, 삼위일체 개념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는 개념이다.


톰 라이트는 전가 개념이 제거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의 개념이 아닌 단순한 희생 정신의 개념으로 바뀌어 버린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개념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혁명적 메시아로 만들어 버린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실패는 세상 정부를 대변하는 로마에 대한 저항 방식의 잘못에 있다고 말한다.


유대인들은 로마와 타협을 하거나, 변방에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과격한 투쟁으로 상황을 대처하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모두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톰 라이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단순히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로마에 대하여 어떻게 희생적 삶을 살아가야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한다.


톰 라이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적 삶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대속의 개념도 없으며, 전가시켜줄 의의 개념도 없다.


새관점에서는 전가의 개념이 없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가교리를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교리이다.


라이트는 전가된 의imputed righteousness를 참여된 의incorporated righteousness로 대체한다.


라이트는 전가에 의한 칭의justification by imputation를 참여에 의한 칭의justification by incorporation로 대체한다.


참여incorporation의 개념에는 공로의 개념이 포함되어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에 인간의 행위가 더해지는 신인협력적synergistic공로사상이 내포되어있다.


참여에 내포된 공로의 개념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종교 개혁 사상과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톰 라이트의 언약 사상과 전가교리


언약 사상은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톰 라이트의 언약 사상의 중심에는 유대 이스라엘이 있다.


톰 라이트의 언약 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차적인 존재일 뿐이다.


톰 라이트의 언약 사상에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언약적 신율주의 개념이 자리잡고있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서의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 이스라엘에서 종결된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을 거쳐서 새 언약에 이르러 언약이 완성된다.


톰 라이트는 개혁주의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통인 것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며, 유대 이스라엘이 언약의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꼬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새관점의 언약 사상은 일종의 세대주의적 성격을 지니고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새관점은 세대주의와 달리 오직 출애굽한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비롯된 언약적 신율주의가 완성된다고 본다.


유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율법이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은혜, 즉 그리스도의 순종을 근거로하는 의가 필요로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관점에서는 유대 이스라엘이 이미 은혜 안에 머무르고있었다고 보기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이루신 의의 전가와 새 언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톰 라이트가 보는 1세기 유대주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한 은혜의 종교였기에, 또 다른 은혜의 새 언약이 필요하지 않다.


톰 라이트는, 바울이 비판한 율법의 행위는, 공로적 구원관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단지 이방인과 구별되려는 유대적 특권의식을 표징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있다는 것이다


새관점에서 보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있었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라는 은혜의 개념을 더 할 수 없는 것이다.


톰 라이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부정하기에, 인간의 죄성이나, 혹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개념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고있다.


개혁주의에서 보는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근거로하지만, 새관점에서는 인간의 부패와 무능을 수용하지 않기에, 은혜의 언약은 요구되지 않는다.


톰 라이트의 언약 사상은 오히려 행위 언약에 가깝다.


톰 라이트는 의의 전가는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법정적인 용어는 있지만 의의 전가를 지칭하는 성경 구절이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개혁주의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충분히 논박이 가능하다.


개혁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신약과 구약의 참된 종교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으로 이해했다.


행위언약foedus operum은 타락하지 않은 인간과 맺은 언약이고, 은혜언약foedus gratiae은 선택된 백성과 맺은 언약임을 볼 때, 새관점의 언약 사상에는 인간의 타락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가교리에 대한 부정


1.아담의 죄의 전가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처음 죄를 모든 인간에게 전가시키셨다고 본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 죄인이 된 것이다.


개혁주의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존재론적인 죄인으로 보고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존재론적으로 죄인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이다.


톰 라이트는, 개혁주의와는 달리,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암묵적으로 정리하신 것으로 보고 있다.


새관점에서 보는 현재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와는 무관하기에, 죄를 짓기 이전에는 죄인이 아니다.


새관점에서는 인간의 상태가 존재론적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어거스틴이나 펠라기우스조차도 인정하였던 인간의 죄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톰 라이트는 죄에 대한 규정 자체부터 차이를 보이고있다.


인간의 죄가 아담에게서 전가된 인간 본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환경적 결과물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죄에 대한 규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톰 라이트나 스캇 맥나이트와 같은 새관점주의자들은  인간의 죄를 아담 안에서 찾지만 아담으로부터의 전가를 인정하지 않기에,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외적인 결과물들에만 연결 시킬 뿐 인간 본질의 문제에까지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


아담의 죄가 인간 본질에 전가가 된 것이 아니고 다만 외적인 환경의 문제라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은 예수님 자신의 의를 인간에게 전가시키는 구속 사역이 아니라 인간의 외부에 있는 환경적 요인을 바꾸는 변혁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죄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율법을 이방 민족과 구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것과, 세상 정부를 대변하는 로마에 대한 투쟁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톰 라이트가 규정하는 죄는 보편성이 결여된 매우 편협된 죄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동력이 상실되어있는 매우 유대적인 교리일 뿐이다.


새관점에서 보는 인간은, 아담의 범죄와는 관계없기에, 무능하지도않으며, 타락한 존재도 아니다.


아담의 죄의 전가 개념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율법의 요구에 대한 능동적 순종과 율법의 저주에 대한 수동적 순종의 개념이 이해될 수도 없다.


율법의 요구와 저주는,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통치 명령과 선악과 금령이 반복적으로 재연republication된 것이다.


에덴에서 주어졌던 명령의 완성은 종말론적 안식을 향하여 있었으며, 율법의 요구에 대한 마침도 마찬가지로 안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에덴에서 주어졌던 명령을 완성시키셨으며, 또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안식의 주인이 되신 것이다.


사회변혁적 하나님 나라 운동의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창세기 1장 28절을 통치명령이 아닌 문화명령으로 해석함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통치명령으로, 성도가 수행하여야 할 문화명령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아담의 죄의 전가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이어지며, 아담의 에덴에서의 실패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어질 종말론적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에게 주어졌음을 말한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아 육신이 된 인간은 더 이상 에덴에서의 명령을 실행할 능력과 자격이 없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대위임령을 실행함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손을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초대하는 일을 하여야한다.


새관점은 안식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최종적 구원을 위한 행위가 요구되는 관점이다.


문화칼빈주의자인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 기독교 세계관이 톰 라이트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안식을 문화명령으로 대체함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의 행함의 과제를 주었다는 점에서 새관점과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알버트 월터스의 기독교 세계관 뿐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였던 리처드 미들턴을 비롯하여, 이머징미셔널처치 운동을 하는 스캇 맥나이트, 그리고 그 이전에 이머징 운동을 하였던 브라이언 맥클라렌, 그리고 미셔널 처치운동가인 마이클 고힌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아담은 하나님께 통치 명령을 받은 인류의 대표였고, 타락하여 육신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통치 명령을 실행할 능력이 상실되었으며, 모든 아담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통치 명령을 실행할 능력이 상실된 것이다.


이는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통치 명령을 문화 명령으로 재해석하여 실행하려는 시도에는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께서 통치 명령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안식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는 것이다.


아담의 대표성은 아담의 전가교리의 기초가 되어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의 대표성은 전가 교리를 기초로 정립되어야한다.



2. 예수께 전가된 인류의 범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3)”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에덴에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그리스도는 아담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선악과 범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둘째 아담으로서, 처음 아담이 범죄한 것에 대한 해결을 위한 사역의 과정이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듯이,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담당하신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의 댓가를 대신 치르신 것으로서, 이는 신자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개혁주의에서는, 택한 자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다고 본다.


새관점에서 보는 인간은 그리스도께 전가시킬 죄가 없는 존재이기에, 이들이 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대속 사역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새관점에서 보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며, 단지 유대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희생되신 분이시다.


새관점에서는 아담의 죄가 이미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암묵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기에, 그들의 복음에서는 그리스도와 아담의 범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것이다.


새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는 아담의 범죄와 관계가 없는 사역을 하신 분이며, 둘째 아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도 못한다.


새관점에서는 보는 인류는 아담의 범죄와 관계없기에, 죄는 더 이상 그리스도와 인간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아니다.


새관점에서는 그리스도께 전가된 죄가 없기에, 십자가를 통한 구속도 없으며, 전가받을 의도 없는 것이다.



3.그리스도의 의가 전가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 혹은 그의 순종하심을 택한 자에게 전가시키셨다고 본다.


톰 라이트는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다.


새관점에서는 인간이 죄인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보기에,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새관점에서 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고 본다.


새관점에서보는 의의 근거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포에 의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것을 근거로하는 의가 아니다.


새관점에서보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신이 이루신 순종의 의를 신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하여금 어떻게 희생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할지 본을 보여주신, 이스라엘 해방을 위한 혁명적 모델일 뿐이다.


새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처음 아담과 전혀 관계가 없기에, 둘째 아담으로서의 역힐을 하신 것이 아니다.


4.존재론적이 아닌 행위론적인 접근의 한계점을 보인다.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이 아담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죄인이 되었기에, 태어나서 악행을 행하기 이전의 아이도 죄인으로 보고있다.


존재론적 죄인에 대한 개념은, 아이가 태어나서 세례를 받아야하는 근거가되기도한다.


인간은 예수님의 의가 전가될 때 존재론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톰 라이트는 악행을 근거로 죄를 규정하기에, 악행을 저지르기 이전의 인간을 죄인이라고보지 않는다.


톰 라이트는 마지막 때에 자신의 행함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한다.


톰 라이트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에서 살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이들은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톰 라이트가 보는 그리스도는 안식의 주인도 아니다.


톰 라이트가 전하는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안식이 없으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또 다른 짐을 짊어져야만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자신의 생명마져도 희생적으로  내어주어야하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욱 힘든 것이다.


과연 누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라는 요구는,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 모든 이들을 저주로 몰아가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스스로의 무덤을 팔 뿐이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복음에는 안식이 없으며, 오직 저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톰 라이트는 전가교리를 인정하지 않고있기에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행위론적 접근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5. 개인의 구원보다는 공동체의 회복


전가교리는 개인적으로 일어날뿐,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공동체적으로 전가될 수가 없으며, 공동체적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새관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에 있기에, 전가 교리가 들어설 틈이 없다.


톰 라이트의 기독론은 아담과 연결되어있지 않고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있기에 구원론적 접근이 아닌 교회론적 접근을 하고있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새관점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톰 라이트의 교회론은 하나님 나라 개념이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미 출애굽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중심적인 하나님 나라이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라, 예수의 혁명적 메시아 사상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톰 라이트가 보는 교회는 유대주의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일 뿐이다.


새관점에서 보는 성도의 역할은, 신앙 고백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톰 라이트의 교회론에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를 전가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하지 않는 새관점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의 완성을 위한 유대주의와 별로 차이가 없다.


새관점은 교회를 유대교적 공동체로 돌이켜서 성도에게 다시 무거운 짐을 지워줄 뿐이다.



의의 전가(Imputation of righteousness)


의의 전가(Imputation of righteousness)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됨으로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개혁주의 칭의 교리의 핵심 개념이다.


"의의 전가(imputation)"라는 개념이 없이는 복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지만, 톰 라이트는 전가 개념을 제거한 복음을 새롭게 쓰고있다.


의의 전가 개념을 부정하는 톰 라이트가 말하는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와 구분될 수 없는 유대주의적 기독교가 되어버렸다.


이에 대하여 John Fesko의 글 “The New Perspective on Paul: Calvin and N.T. Wright”와 톰 라이트의 “바울”등에서 볼 수 있는 톰 라이트의 전가 교리에 대한 몇 가지 비평을 정리해본다.



1) 톰 라이트가 말하는 의는 전통적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의와 차이가 있다.


칼빈이 말하는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기쁘게 받아주시는데 이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칼빈이 칭의를 말할 때 죄 사함이라는 주제를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칼빈이 하나님의 의는 거듭나는 은혜를 가져오며 은혜를 가져오는 수단으로 의의 전가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When Calvin defines justification he writes that it is “the acceptance with which God receives us into his favor as righteous men.  And we say that it consists in the remission of sins and 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We see in Calvin’s definition of justification the repeated theme of the remission of sins.  We also see that when Calvin explained that the righteousness of God brings the grace of regeneration that he specifies the means of obtaining that grace—namely, imputation.)


그러나 톰 라이트가 말하는 의는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The Faithfulness of God)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the righteousness of God is not something that He imputes to the Christian believer but rather it is a quality that belongs to God.-The New Perspective on Paul: Calvin and N.T. Wright

by J.V. Fesko)



2) 피고가 되신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관계없이 선포되는 재판장의 의를 말한다.


(톰 라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이를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의로우신 분이시다. 법정의 비유를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대하여 진실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으로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고르게 대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 죄에 관여 하시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으로서 이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자신의 의를 주제로 생각해 보는 것이- 그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법정적 비유를 생각해보면- 메세지의 핵심을 이해하는 키가 된다.

“God is himself righteous, as the covenant God who has made promises and kept them.  In terms of the law-court metaphor, he has been true to his word, he has been impartial (note the way in which Paul goes on at once to speak of God’s even-handed dealing with Jew and Gentile alike), and he has dealt with sin.  He has also thereby vindicated the helpless: he is the ‘justifier of the one who has faith.’ This theme of God’s own righteousness, understood as his covenant faithfulness, and seen in terms of the law-court metaphor, is the key to this vital passage.-Wright, Paul, p. 105.”


여기서 톰 라이트가 말하는 의는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준 것을 근거로 해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값과 관계없이 그냥 재판장의  일방적인 선포에 의하여 무죄가 선언되는 것이기에 피고의 무죄의 근거는 재판장의 의가 되는 것이지 누군가의 죄값을 치른 분의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3) 법정적 칭의에 대한 톰 라이트의 생각


이것은, 톰 라이트에 따르면, 칭의가 하나님의 의, 혹은 더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들 각자에 전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사실, 개혁주의 전통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라이트는 확실히 전가 된 의의 개념을 거부한다. 라이트는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많이 그렇게 해왔던 것과 같은  '법률-법정 비유의 생각'을 떠난다면, 이것은 냉정한 사업의 한 단면으로서의 법 집행과, 논리적이며 올바르지만 좀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에 의하여 실행되는 거의 생각의 기교라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다."

This, of course, means that justification is not, according to Wright, about imputing the righteousness of God, or more specifically Jesus Christ, to the individual believer.  

In fact, with allusions to the Reformed tradition, Wright essentially rejects the concept of imputed righteousness.  

Wright states that “if we leave the notion of ‘righteousness as a law-court metaphor only, as so many have done in the past, this gives the impression of a legal transaction, a cold piece of business, almost a trick of thought performed by a God who is logical and correct but hardly one we would want to worship.”(Wright, Paul, p. 110)-The New Perspective on Paul: Calvin and N.T. Wright by J.V. Fesko)


톰 라이트는 개혁주의와 마찬가지로 칭의의 개념을 법정적으로 보고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다는 개혁주의의 생각을 거부하고있다.(What Saint Paul Really Said: N. T. Wright 96)


톰 라이트는 전통적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법정적 칭의 즉 예수님의 의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선고된다는 법정적 개념의 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행위가 심판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능력이 있는자이다.


구원의 완성 개념에서 새관점 논리가 맞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는가?


행위를 근거로 하여 최종적 심판에 이르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필요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부족함만 드러날 뿐이다.


새관점의 논리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이 말하는 최종적 칭의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4)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한 의의전가를 부인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가져오는데 죄인이 이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의의전가(Imputation)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말한다.

라이트가 '하나님의 의'를 주관적이고 소유의 격, 즉 하나님께 속하여있는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칼빈은 이것을 객관적이거나 혹은 기원의 속격으로 이해한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말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의가 죄 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라이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칼빈의 칭의 이해에는 중요한 것들이 내포되어있다.

Calvin explained that the righteousness of God brings the grace of regeneration that he specifies the means of obtaining that grace—namely, imputation. Unlike Wright, who reads the ‘righteousness of God’ as a subjective or possessive genitive, i.e., a quality that belongs to God, Calvin reads it as either an objective or genitive of origin.  In other words, the righteousness of God is something that is given to man. Calvin notes that the righteousness of God brings the remission of sins and the grace of regeneration. This, just as with Wright,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Calvin’s understanding of justification.



5) 예수를 아담과 대비되는 둘째 아담으로 보고있지 않다.


톰 라이트는 신약을 아담의 저주 가운데 약속된 회복의 성취로 보지 않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대한 실행으로 보고 있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아브라함 언약으오부터 시작되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중심으로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


톰 라이트는 성경을 머리와 몸통, 그리고 꼬리로 구분한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서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머리와 꼬리일 뿐 몸통이 아니다.


새관점에서의 몸통은 유대인이다.


하지만 성경은 머리와 몸통, 그리고 꼬리로 분류할 수는 없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면서, 유형적 표상일 뿐이다.


처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모형일 뿐이다.(롬 5:14)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구약이 타락하여 육신이 된 인간의 역사라면, 신약은 거듭나서 새생명을 얻은 자의 역사의 시작이다.


성경이 복음일 수 있는 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새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죽음과 새생명의 대비는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대비이며, 이는 전가 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죽은 자들이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이들이라면,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를 전가받은 이들이다.


전가 교리가 아니고서는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대비를 설명할 수가 없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전가 교리를 제거하였기에,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방으로 밀어놓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집어 넣었다.



그림자를 실체로 바꾼 새관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 15:45)”


이와같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사람 아담과 대비되는 마지막 아담으로 묘사하고있다.


첫 사람 아담과 대비되는 마지막 아담은 대표성과 전가 교리를 통해 이해되어야만 한다.


전가 교리를 통해 이해되지 않을 경우 경우,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은 설명될 수 없다.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대표성은 하나님의 형상의 손상과 회복에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듯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아들로서 부름을 받았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출 4:22-23)”


아들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마지막 아담이신 살려주는 영으로서 산 영이 될 수 있었다.


처음 아담은 타락으로 인하여 육신이 되었지만, 신자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산 영이 된 것이다.


성경은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비시키면서, 육신이 된 아담을 살리신  산 영이신 그리스도로 마침이 된다.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성경의 시작과 끝이며, 죽음과 삶의 대표성을 가짐으로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죽었으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가 아담 안에서 산 영이 되었음을 선포하고있다.


이 모든 대비적 관계는 전가라는 끈이 있어야만 대표성이 각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처음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이 육신이 되었지만, 육신을 입은 인간은 타락한 아담에게 약속된 원시복음(창 3:15)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톰 라이트는 예수의 역할을, 아담의 저주와 더불어 약속된 원시 복음(창 3:15)의 성취와는 관계가 없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유대주의적 해석에 집착한다.


톰 라이트에게 예수는 처음 아담과 대비되는 마지막 아담이 아니다.


톰 라이트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아니라,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톰 라이트는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가나안의 이스라엘은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로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고 보는 것이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생략되고 유형적 모델인 이스라엘이 실체로서 변신된 것이다.


참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된 신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어린양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톰 라이트는 출애굽과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모형이 아니라 실체로 보고있는 것이다.


톰 라이트는 아브라함 언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에서 실질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본다.


톰 라이트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아니며, 그에게 예수는 이 땅에 성취된 가나안의 이스라엘이 행위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드러내었기에, 새로운 행동 방식을 제시하는 분일 뿐이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의 혁명적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일 뿐이다.


톰 라이트에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유대 이스라엘의 확장일 뿐이다.


톰 라이트는 유다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실현된 실질적 하나님 나라라고 보고있다.


그는 그림자를 실체로 바꾸어 버렸는데, 이는 대표성을 설명하기 위한 전가 개념을 제거해 버림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는 전가교리가 들어설 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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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 카이퍼 2018. 12. 30. 18:26

이원론과 카이퍼의 영역주권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신칼빈주의의 이원론에 대한 배타적인 사고는 아브라함 카이퍼에게서 그 뿌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카이퍼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고 말한다.


이는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의 기초 개념이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카이퍼가 교회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다.


카이퍼는 칼빈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운동의 근거로 삼는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이해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그는 칼빈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역사적으로 칼빈주의라는 명칭은, 루터파나 재세례파나 소치니파가 아닌 이상, 개혁주의가 움직이는 통로를 가리킨다. 철학적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이, 칼빈이 체계화한 것의 영향 아래에서, 삶의 여러 영역들에서, 개념의 체계 자체가 지배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명칭에서는, 칼빈주의는, 첫번째는 화란에서, 그 다음은 영국에서, 그리고 미합중국에서의 18세기 말 이후로, 입헌적 정치력에 있어서,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적 운동을 가리킨다.”

“Historically, the name of Calvinism indicates the channel in which the reformation moved, so far as it was neither Lutheran, nor Anabaptist nor Socinian. In the philosophical sense, we understand by it that system of conception which, under the influence of the master-mind of Calvin, raised itself to dominance in the several spheres of life. And as a political name, Calvinism indicates that political movement which has guaranteed the liberty of nations in constitutional statesmanship; first in Holland, then in England, and since the close of the 18th century in U.S.A.”(NEO-CALVINISM By Cornelis Pronk)


칼빈주의에 대한 카이퍼의 정의는  역사적, 철학적,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카이퍼의 칼빈주의는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칼빈주의가 의미했던 것은 주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이었다.


카이퍼는 칼빈주의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상적인 칼빈주의 그 이상의 것으로 보고있다.


그에게 칼빈주의는 전체의 삶을 포괄하는 세계관이며,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체계와 같은 것이었다.


카이퍼는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여있기에, 성도는 칼빈주의의 원리를 세상의 모든 영역에 적용시켜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켜고 세상을 구속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려 드려야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이 인간의 주권에 반영되어있다고 말한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반영된 인간의 주권이 국가와 사회와 교회 속에서 행사되어야한다고 말한다.


카이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반영된 인간의 주권은 문화 변혁의 근거가되며, 카이퍼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인간의 문화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속적으로 보존되도록, 문화물의 천국보존을 위한 구속적 문화변혁 운동에 참여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알버트 월터스가 창세기 1장 28절을 “창조 명령”이라고 부르는데에는 카이퍼의 구속적 문화 변혁을 위한 인간의 주권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 개혁주의에서 보는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여있는 것이지만, 신칼빈주의에서는 기독교인이 세상의 문화를 구속해서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한다는 것이다.


신칼빈주의에서 보는 인간의 역할은, 문화를 구속적으로 변혁시켜 장차 이 땅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되도록하는 것이다.


카이퍼는 이러한 구속적 문화변혁이  칼빈의 사상에 이미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알버트 월터스의 문화변혁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은 카이퍼의 변형된 칼빈주의가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난 경우이다.


카이퍼가 말하는 구속적 문화변혁에서는 국가와 사회를 교회와 구분하지 않는다.


카이퍼로부터 유래된 신칼빈주의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상을 배격한다.


신칼빈주의는 문화적인 삶을 강조하지만, 정작 카이퍼 자신은 무엇이 문화적인 삶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영역 주권을 강조한 카이퍼 자신은 모든 영역에서의 주권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있다.


이는 자연법을 하나님의 주권에 비약적인 대입시킴으로서 나타난 현상이다.


카이퍼는 자연법의 영역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구속의 영역으로 편입을 시켰다.


통상적으로 자연법은 일반 은혜의 영역에 속하여있다고 보며,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특별법은 하나님의 특별은혜에 속하여있다고 본다.


통상적으로 일반은혜의 영역은 구속의 영역과 구분하지만, 카이퍼는 일반은혜의 영역을 구속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무리수는 둔다.


카이퍼에게 있어서 일반은혜의 영역은 사실상 구속의 영역에 귀속된다.


개혁주의 두 왕국two kingdom관점에서 보는 자연법은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일 뿐 구속을 위한 특별 은혜의 영역으로 보지는 않는다.


개혁주의 두 왕국에서는, 유대인에게 율법이 주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에게 자연법이 주어짐으로서, 율법의 3가지 역할을 자연법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고 본다.


율법의 3가지 역할은 유대인 사회를 유지 시켜주는 일반은혜의 역할과, 유대인의 죄를 고발함으로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자연법도 마찬가지로 이방 사회를 유지시켜주며, 죄를 고발함으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삶의 규범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영역주권을 강조한 카이퍼가 문화의 영역이 어떻게 구속의 영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율법을 복음과 동일시 하려는 시도와 같은 무모함 때문이다.


자연법이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은혜가 없이는 자연법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연법을 통해 구원의 특별법으로 인도된다면, 자연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참여될 수 있지만, 구원의 특별법으로 인해서 자연법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카이퍼의 자연법에 대한 관점은, 구원에 이르는 수단과 통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법으로 인해서 자연법 자체가 구원에 참여된 것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카이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구속 영역을 동일시하는 모험을 시도한 것이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두 영역, 즉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구속의 영역의 경계를 없애버린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영시킨 인간의 주권에, 모든 피조세계의 구속적 변혁이라는 과제를 부여한다.


인간에게 부여시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구속적 문화변혁의 근거로 삼는다.


소위 영역sphere이라는 이름으로 각종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투영된 인간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다.


Dr J. Glenn Friesen은 자신의 저서 "신칼빈주의와 기독교 신지학:

프란츠 폰 바더,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도예베르트"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칼빈주의의 핵심 개념은 칼빈에서 온 것이 아니며 개혁주의를 근거로하고있지 않다. 그것들의 원천은 카톨릭 철학자인 프란츠 폰 바더(1765-1841)의 기독교 신지학인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삶의 모든 부분(우리 존재의 모든 평방 인치)이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의 지배를 받는다Kuyper’s idea that every part of our life (every square inch of our existence) is to be governed by our Christian worldview”는 카이퍼의 생각은 신학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철학도 아니라고not a theology or even a philosophy 말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원론을 배격하는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은 칼빈주의에 근거를 두고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개혁주의 교리에 편입 될 수도 없다.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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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케제만과 슈바이처의 묵시적 유대교 사상



김원호(dent4834@hanmail.net)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울에 관한 새관점”에서의 칭의의 근거가된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의의 근거는 개혁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새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한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된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하는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언약적 율법주의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져야한다.


톰 라이트는 새관점의 근간을 이루는 언약적 율법주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불트만 학파의 케제만과 역사적 예수 탐구에서의 슈바이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이번 글에서는 간단하게나마 톰 라이트가 어떻게 케제만과 슈바이처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자한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의” 즉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the faithfulness of God”이라는 사상이 자리잡고있다.


새관점의 언약 사상은 개혁주의 언약 사상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개혁주의 언약 사상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잡고있다면,  톰 라이트가 말하는 새관점의 언약 사상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중심에 자리잡고있다.


개혁주의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땅에 구현되었다고 보고있다면, 새관점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하여 구현되었다고 보고있다.


톰 라이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에 있으며,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행되는 과정이었기에, 출애굽 자체가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새관점에서는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한 삶의 지침으로 주어졌다고 말한다.


이를 언약적 율법주의, 혹은 신율주의,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부르며,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율법주의,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했다는 관점과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개혁주의에서는 언약 백성의 근거가되는 의, 즉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 안에 구현된 것이라는 관점과 달리 새관점에서는 유대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현되었다고 말한다.


개혁주의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는 반면에, 새관점에서는 유대 이스라엘을 실질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고있다.


새관점이 보여주는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차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covenantal faithfulness)


새관점의 핵심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에 있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자신의 약속,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한다.(What Saint Paul Really Said: N. T. Wright,  96)

라이트는 이를,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새롭게하려는 언약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함으로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바꾸어 해석한다.(Resurrection of the Son of God, N. T. Wright, 305)

라이트는 하나님의 의(the righteousness of God)에 대한 70인 역(septuagint)의 해석이 “하나님 자신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God's own faithfulness to his promisses to the covenant”이라고 말한다.(What Saint Paul Really Said, 96)

이사야서 40-5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의 한 가지 면을 나타내주는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상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구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이를 믿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한편으로는 그의 신실하심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심과 어원이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에 나타난 그의 그림의 중심에는 고통받는 종의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목적이 이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이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불의에 대하여 벌을 주시고 의에 대하여는 상주시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는 언약에 대한 신실한 행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By Faith Alone: Answering the Challenges to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Gary L. W. Johnson외, 44)


여기서 톰 라이트는, 죄에 대한 용서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연계시킨다.


라이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안에서 아담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우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톰 라이트는 구약과 유대주의에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를 법정적인 비유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있다.


라이트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재판관의 판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법정적 심판의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서, 죄의 문제가 법정적 판결이 없이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법정적 판결의 과정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톰 라이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라는 항목이 법정적 평결을 대신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서, 죄인이 법정적인 평결없이 법정적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다.(By Faith Alone: Answering the Challenges to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Gary L. W. Johnson외, 44)


하지만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 연결되어,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언약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반드시 재판관의 평결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나 칭의(justification)라는 용어는 완전히 별률적이거나 법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이트는 로마서1:17의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 of God)를 언약에 신실하신 분 즉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할뿐, 심판자로서 의를 세우시며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 즉 정의를 세우시는 분으로 묘사하지 않는다.(By Faith Alone: Answering the Challenges to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Gary L. W. Johnson외, 62)



케제만의 하나님의 의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불트만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케제만은 슈바이처의 “옛 탐구”와 구별된 “새 탐구”를 시작하였다.

톰 라이트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사적 예수 탐구”는 케제만의 “새 탐구”의 영역에 속하여있다.


라이트는 케제만의 역사적 예수 탐구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취한다.


톰 라이트는, “제1,2차 세계대전 동안에 교회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역사적 예수가 제시되어, 나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했다”는 에른스트 케제만의 1953년 10월 23일 행한 연설에 동의한다.(Challenge of Jesus, 21)


불트만학파인 에른스트 케제만이 로마서 1장 17절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 이후부터, 라이트는  이를 보편화 영구화 시키고있다.(By Faith Alone: Answering the Challenges to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Gary L. W. Johnson외, 64)     


라이트는 케제만의 관계론적 칭의론, 즉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과, “하나님 나라로의 이전”이라는 관계적 칭의를, 윤리로서의 성화와 연계시켜 칭의와 윤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한다.

케제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케제만은 불트만의 제자로서, 불트만의 인간론 중심적이고 개인론 중심적인 해석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의'를 '뒤틀린 온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석한다.

2. 케제만은 칭의론을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칭의와 성화, 김세윤, 21)

새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전통적인 개념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해석한다.

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케제만(Ka:semann)의 해석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동일하다.(칭의와 성화, 김세윤, 63)

케제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어 버리고 덮어버리는 제사expiation”로 해석한다.

이는 죄에 대하여 벌을 주고 의에 대하여 상을 주는 법정적 의미로서의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속죄 개념인 “형벌적 대속론(Penal substitutionary theory of atonement)”과는 다른 것이다.

3. 케제만은 칭의의 관계론적 의미를 중시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라고 말한다.(칭의와 성화, 김세윤, 84)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창조주가 타락한 자신의 피조물들을 자신의 주권 아래로 회복시키는 힘이다.

4. 케제만은 칭의를 “주권의 전이(lordship- transfer/ lordship-change)”로 해석한다.

“주권적 전이”는 아담적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 사단의 통치 아래서 해방하여(여기에 죄용서가 내포됨) 자신의 통치(하나님 나라) 아래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칭의와 성화, 김세윤, 85)

하나님의 의를 케제만의 주장처럼 주권의 전이라고한다면, 주권의 전이가 구원을 뜻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주권의 전이는 신자의 믿음을 전제로하지 않는다.

이는,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본질적 죄인이라는 고백이 필요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법정적 속죄사역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아담적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윤리가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은혜 아래 거하였다는 새관점의 주장은, 일종의 주권의 전이에 의한 결과의 한 가지 형태인 것이다.

주권의 전이 개념에서, 가나안에서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지는 윤리로 주어진 것이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요구되어지는 윤리적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최종적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권적 전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새관점의 주장은, 행위 구원론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으며, 구원을 위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알미니우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구원이 신인협력에 의한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역사적 예수 탐구

톰 라이트는 자신의 주장을 위해 “역사적 예수 탐구”에 모든 것을 걸어놓고있다.


“역사적 예수 탐구”를 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예수가 실제 누구였는지를 모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라이마루스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예수 탐구로 인하여 성경의 예수가 누구였는지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지금 제 3의 탐구에 의하여 밝혀진 예수가 진짜라면, 이제까지의 성경에 대한 해석은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를 포함하여, 루터나 칼빈을 비롯하여, 개혁주의 신학자 전부가 이제껏 잘못 만들어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다.


라이트의 성경 해석은, 20세기 말 상황에서의 슈바이처 라인에서 제3의 탐구에 의한 것이다.


슈바이처의 유대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예수를 1세기 유대교의 맥락에서 철저하게 재구성함으로서, 예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한다.

톰 라이트에게 슈바이처의 유대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라이마루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됨으로서, 옛 탐구와 구분되는 새 탐구로서의 제 3의 탐구를 시작하게 한다.

슈바이처의 철저한 종말론은 예수를 1세기 유대교의 묵시적 기대를 품은 자로 보고있다.

브레데 노선과 구별된 슈바이처의 노선은 “역사적 재구성”을 향한 최고의 전망으로 제시되면서, 바울에 관한 새관점의 시발점이 되었다.


윌리엄 브레데(William Wrede)와는 달리  예수를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유대교의 맥락에 두었던 슈바이처는 톰 라이트에게 언약적 율법주의의 틀을 제공하였던 것이다.(예수의 도전, 119)



슈바이처의 묵시적 유대교 사상


톰 라이트는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영역에서 슈바이처의 바울 해석에 많은 도움을 받고있다.

불트만은 슈바이처와 달리, 예수와 바울을 대립 시키지 않는 반면에,  슈바이처는 브레데와 같이 예수와 바울을 대립시킴으로서, 바울이 예수와 다른 어떤 종교를 가르쳤다고 생각한다.

슈바이처는 예수를 구속받은 구속자라는 실존주의적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서, 예수의 실존을 유대교와 연결시켜 해석하고있다.

슈바이처는 예수를 유대교에서의 실존적 완성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예수의 유대교에서의 실존적 완성이라는 후기 유대교적 메시아 개념은, 유대교가 은혜의 종교였다는 톰 라이트의 언약적 율법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슈바이처는 윌리엄 브레데(William Wrede)와 같이 예수와 바울을 대립시키지만, 예수를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유대교의 맥락에 둠으로서 브레데와 차이를 보이고있다.


톰 라이트는 브레데의 생각에 동의를 못하다가, 예수를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유대교의 맥락에 두는 슈바이처의 견해에는 상당히 공감하게 되었다.(예수의 도전, 119)


라이트는 자신이 슈바이처의 접근과 비슷한 접근을 한다고 말한다

슈바이처의 후기 유대교적 메시아 사상은, 톰 라이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는 범주 안에 귀속시키는 틀을 제공한다.

슈바이처가, 바울이 예수와는 다른 종말론의 체계를 가지고있다는 바울과 예수의 대립관계를, 유대주의적 묵시 문학의 맥락에서 해결한 것은, 톰 라이트가 예수를 유대주의적 메시아, 즉 유대를 해방시키기 위한 혁명적 메시아라는 사상의 밑거름이 된다.

이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의를 유대교에 편입시킴으로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 즉 아브라함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신 분으로 제한 시킨다.

라이트는 슈바이처의 묵시적 유대교 사상를 통해, 바울의 기독론을 유대주의적 메시아 사상에 귀속시킴으로서, 바울에 관한 새관점의 틀을 완성시켜 나간다.

라이트가 말하는 새관점은,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난 기독론이 유대주의적 메시아 개념을 바울 자신이 특별하게 발전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슈바이처의 묵시적 유대교 사상을 빌려온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라이트의 의의 개념에는, “칭의를 순전히 법정적으로만 이해하는 칭의론은 윤리를 낳지 못한다"는 슈바이처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행위 구원론적 의의 개념이 추가된다.

이는 슐라이어마허의 영향을 받은 슈바이처가, 법정적 칭의론이 갖는 윤리의 부재에 대하여 우려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라이트는 슈바이처의 법정적 칭의론에 케제만의 관계적 칭의론을 대입시킴으로서, 결핍된 윤리의 문제를 해결하려한다.


비평

톰 라이트는 케제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하나님의 의의 개념에 도입한다.


하나님의 의를 케제만의 주장처럼 “주권의 전이”라고한다면, 주권의 전이가 구원을 뜻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전제로하고있지 않다.

구원을 위해 자신들이 본질적 죄인이라는 고백도 필요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법정적 속죄사역에 대한 인식도 필요없다.

케제만의 주권의 전이는 언약적 율법주의, 즉 신율주의의 토대가 된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지는 윤리는, 새관점 학파가 주장하는 것과같이 율법이었으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

새관점주의자에게는 의의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의에 있기에, 예수는 의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따름의 대상일 뿐이다.

새관점주의자들은, 주권적 전이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윤리적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최종적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새관점의 주장은 행위 구원론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으며, 구원을 위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알미니우스의 주장과 같이, 구원을 신인협력에 의한 결과물로 보는 것이다.

주권적 전이에 의한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하나님의 주권적 주장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주권적 주장이 의무적 요구 조건이 되기에,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최종적 구원이 취소 것이다.

케제만의 주장과 같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나라로 이전 시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듬으로써,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한다는 요구, 즉 윤리적 의무를 담고있다면 윤리는 구원의 조건이 된다.

조건이 있는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다.

케제만의 하나님의 의 개념이나, 슈바이처의 유대교적 메시아 사상은 동일하게 유대주의적 공로주의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은혜가 참다운 은혜되려면 인간의 공로가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인간의 공로도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으며, 이는 인간이 값을 주고 하나님께 이익을 취하는 거래 행위 밖에는 안된다.

모든 인간은 이미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어떠한 형태의 공로도 취할 수 없는 존재이다.

슈바이처나 케제만, 톰 라이트가 공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며,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에 가능한 것이다.

처음 아담 안에서 죽은 자는 오직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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