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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케제만과 슈바이처의 묵시적 유대교 사상



김원호(dent4834@hanmail.net)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울에 관한 새관점”에서의 칭의의 근거가된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의의 근거는 개혁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새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한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된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하는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언약적 율법주의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져야한다.


톰 라이트는 새관점의 근간을 이루는 언약적 율법주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불트만 학파의 케제만과 역사적 예수 탐구에서의 슈바이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이번 글에서는 간단하게나마 톰 라이트가 어떻게 케제만과 슈바이처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자한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의” 즉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the faithfulness of God”이라는 사상이 자리잡고있다.


새관점의 언약 사상은 개혁주의 언약 사상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개혁주의 언약 사상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잡고있다면,  톰 라이트가 말하는 새관점의 언약 사상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중심에 자리잡고있다.


개혁주의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땅에 구현되었다고 보고있다면, 새관점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하여 구현되었다고 보고있다.


톰 라이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에 있으며,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행되는 과정이었기에, 출애굽 자체가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새관점에서는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한 삶의 지침으로 주어졌다고 말한다.


이를 언약적 율법주의, 혹은 신율주의,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부르며,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율법주의,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했다는 관점과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개혁주의에서는 언약 백성의 근거가되는 의, 즉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 안에 구현된 것이라는 관점과 달리 새관점에서는 유대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현되었다고 말한다.


개혁주의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는 반면에, 새관점에서는 유대 이스라엘을 실질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고있다.


새관점이 보여주는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차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covenantal faithfulness)


새관점의 핵심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에 있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자신의 약속,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한다.(What Saint Paul Really Said: N. T. Wright,  96)

라이트는 이를,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새롭게하려는 언약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함으로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바꾸어 해석한다.(Resurrection of the Son of God, N. T. Wright, 305)

라이트는 하나님의 의(the righteousness of God)에 대한 70인 역(septuagint)의 해석이 “하나님 자신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God's own faithfulness to his promisses to the covenant”이라고 말한다.(What Saint Paul Really Said, 96)

이사야서 40-5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의 한 가지 면을 나타내주는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상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구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이를 믿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한편으로는 그의 신실하심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심과 어원이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에 나타난 그의 그림의 중심에는 고통받는 종의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목적이 이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이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불의에 대하여 벌을 주시고 의에 대하여는 상주시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는 언약에 대한 신실한 행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By Faith Alone: Answering the Challenges to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Gary L. W. Johnson외, 44)


여기서 톰 라이트는, 죄에 대한 용서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연계시킨다.


라이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안에서 아담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우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톰 라이트는 구약과 유대주의에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를 법정적인 비유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있다.


라이트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재판관의 판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법정적 심판의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서, 죄의 문제가 법정적 판결이 없이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법정적 판결의 과정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톰 라이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라는 항목이 법정적 평결을 대신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서, 죄인이 법정적인 평결없이 법정적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다.(By Faith Alone: Answering the Challenges to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Gary L. W. Johnson외, 44)


하지만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 연결되어,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언약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반드시 재판관의 평결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나 칭의(justification)라는 용어는 완전히 별률적이거나 법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이트는 로마서1:17의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 of God)를 언약에 신실하신 분 즉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할뿐, 심판자로서 의를 세우시며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 즉 정의를 세우시는 분으로 묘사하지 않는다.(By Faith Alone: Answering the Challenges to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Gary L. W. Johnson외, 62)



케제만의 하나님의 의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불트만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케제만은 슈바이처의 “옛 탐구”와 구별된 “새 탐구”를 시작하였다.

톰 라이트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사적 예수 탐구”는 케제만의 “새 탐구”의 영역에 속하여있다.


라이트는 케제만의 역사적 예수 탐구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취한다.


톰 라이트는, “제1,2차 세계대전 동안에 교회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역사적 예수가 제시되어, 나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했다”는 에른스트 케제만의 1953년 10월 23일 행한 연설에 동의한다.(Challenge of Jesus, 21)


불트만학파인 에른스트 케제만이 로마서 1장 17절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 이후부터, 라이트는  이를 보편화 영구화 시키고있다.(By Faith Alone: Answering the Challenges to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Gary L. W. Johnson외, 64)     


라이트는 케제만의 관계론적 칭의론, 즉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과, “하나님 나라로의 이전”이라는 관계적 칭의를, 윤리로서의 성화와 연계시켜 칭의와 윤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한다.

케제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케제만은 불트만의 제자로서, 불트만의 인간론 중심적이고 개인론 중심적인 해석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의'를 '뒤틀린 온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석한다.

2. 케제만은 칭의론을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칭의와 성화, 김세윤, 21)

새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전통적인 개념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해석한다.

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케제만(Ka:semann)의 해석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동일하다.(칭의와 성화, 김세윤, 63)

케제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어 버리고 덮어버리는 제사expiation”로 해석한다.

이는 죄에 대하여 벌을 주고 의에 대하여 상을 주는 법정적 의미로서의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속죄 개념인 “형벌적 대속론(Penal substitutionary theory of atonement)”과는 다른 것이다.

3. 케제만은 칭의의 관계론적 의미를 중시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라고 말한다.(칭의와 성화, 김세윤, 84)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창조주가 타락한 자신의 피조물들을 자신의 주권 아래로 회복시키는 힘이다.

4. 케제만은 칭의를 “주권의 전이(lordship- transfer/ lordship-change)”로 해석한다.

“주권적 전이”는 아담적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 사단의 통치 아래서 해방하여(여기에 죄용서가 내포됨) 자신의 통치(하나님 나라) 아래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칭의와 성화, 김세윤, 85)

하나님의 의를 케제만의 주장처럼 주권의 전이라고한다면, 주권의 전이가 구원을 뜻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주권의 전이는 신자의 믿음을 전제로하지 않는다.

이는,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본질적 죄인이라는 고백이 필요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법정적 속죄사역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아담적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윤리가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은혜 아래 거하였다는 새관점의 주장은, 일종의 주권의 전이에 의한 결과의 한 가지 형태인 것이다.

주권의 전이 개념에서, 가나안에서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지는 윤리로 주어진 것이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요구되어지는 윤리적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최종적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권적 전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새관점의 주장은, 행위 구원론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으며, 구원을 위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알미니우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구원이 신인협력에 의한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역사적 예수 탐구

톰 라이트는 자신의 주장을 위해 “역사적 예수 탐구”에 모든 것을 걸어놓고있다.


“역사적 예수 탐구”를 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예수가 실제 누구였는지를 모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라이마루스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예수 탐구로 인하여 성경의 예수가 누구였는지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지금 제 3의 탐구에 의하여 밝혀진 예수가 진짜라면, 이제까지의 성경에 대한 해석은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를 포함하여, 루터나 칼빈을 비롯하여, 개혁주의 신학자 전부가 이제껏 잘못 만들어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다.


라이트의 성경 해석은, 20세기 말 상황에서의 슈바이처 라인에서 제3의 탐구에 의한 것이다.


슈바이처의 유대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예수를 1세기 유대교의 맥락에서 철저하게 재구성함으로서, 예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한다.

톰 라이트에게 슈바이처의 유대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라이마루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됨으로서, 옛 탐구와 구분되는 새 탐구로서의 제 3의 탐구를 시작하게 한다.

슈바이처의 철저한 종말론은 예수를 1세기 유대교의 묵시적 기대를 품은 자로 보고있다.

브레데 노선과 구별된 슈바이처의 노선은 “역사적 재구성”을 향한 최고의 전망으로 제시되면서, 바울에 관한 새관점의 시발점이 되었다.


윌리엄 브레데(William Wrede)와는 달리  예수를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유대교의 맥락에 두었던 슈바이처는 톰 라이트에게 언약적 율법주의의 틀을 제공하였던 것이다.(예수의 도전, 119)



슈바이처의 묵시적 유대교 사상


톰 라이트는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영역에서 슈바이처의 바울 해석에 많은 도움을 받고있다.

불트만은 슈바이처와 달리, 예수와 바울을 대립 시키지 않는 반면에,  슈바이처는 브레데와 같이 예수와 바울을 대립시킴으로서, 바울이 예수와 다른 어떤 종교를 가르쳤다고 생각한다.

슈바이처는 예수를 구속받은 구속자라는 실존주의적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서, 예수의 실존을 유대교와 연결시켜 해석하고있다.

슈바이처는 예수를 유대교에서의 실존적 완성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예수의 유대교에서의 실존적 완성이라는 후기 유대교적 메시아 개념은, 유대교가 은혜의 종교였다는 톰 라이트의 언약적 율법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슈바이처는 윌리엄 브레데(William Wrede)와 같이 예수와 바울을 대립시키지만, 예수를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유대교의 맥락에 둠으로서 브레데와 차이를 보이고있다.


톰 라이트는 브레데의 생각에 동의를 못하다가, 예수를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유대교의 맥락에 두는 슈바이처의 견해에는 상당히 공감하게 되었다.(예수의 도전, 119)


라이트는 자신이 슈바이처의 접근과 비슷한 접근을 한다고 말한다

슈바이처의 후기 유대교적 메시아 사상은, 톰 라이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는 범주 안에 귀속시키는 틀을 제공한다.

슈바이처가, 바울이 예수와는 다른 종말론의 체계를 가지고있다는 바울과 예수의 대립관계를, 유대주의적 묵시 문학의 맥락에서 해결한 것은, 톰 라이트가 예수를 유대주의적 메시아, 즉 유대를 해방시키기 위한 혁명적 메시아라는 사상의 밑거름이 된다.

이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의를 유대교에 편입시킴으로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 즉 아브라함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신 분으로 제한 시킨다.

라이트는 슈바이처의 묵시적 유대교 사상를 통해, 바울의 기독론을 유대주의적 메시아 사상에 귀속시킴으로서, 바울에 관한 새관점의 틀을 완성시켜 나간다.

라이트가 말하는 새관점은,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난 기독론이 유대주의적 메시아 개념을 바울 자신이 특별하게 발전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슈바이처의 묵시적 유대교 사상을 빌려온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라이트의 의의 개념에는, “칭의를 순전히 법정적으로만 이해하는 칭의론은 윤리를 낳지 못한다"는 슈바이처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행위 구원론적 의의 개념이 추가된다.

이는 슐라이어마허의 영향을 받은 슈바이처가, 법정적 칭의론이 갖는 윤리의 부재에 대하여 우려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라이트는 슈바이처의 법정적 칭의론에 케제만의 관계적 칭의론을 대입시킴으로서, 결핍된 윤리의 문제를 해결하려한다.


비평

톰 라이트는 케제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하나님의 의의 개념에 도입한다.


하나님의 의를 케제만의 주장처럼 “주권의 전이”라고한다면, 주권의 전이가 구원을 뜻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전제로하고있지 않다.

구원을 위해 자신들이 본질적 죄인이라는 고백도 필요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법정적 속죄사역에 대한 인식도 필요없다.

케제만의 주권의 전이는 언약적 율법주의, 즉 신율주의의 토대가 된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지는 윤리는, 새관점 학파가 주장하는 것과같이 율법이었으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

새관점주의자에게는 의의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의에 있기에, 예수는 의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따름의 대상일 뿐이다.

새관점주의자들은, 주권적 전이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윤리적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최종적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새관점의 주장은 행위 구원론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으며, 구원을 위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알미니우스의 주장과 같이, 구원을 신인협력에 의한 결과물로 보는 것이다.

주권적 전이에 의한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하나님의 주권적 주장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주권적 주장이 의무적 요구 조건이 되기에,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최종적 구원이 취소 것이다.

케제만의 주장과 같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나라로 이전 시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듬으로써,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한다는 요구, 즉 윤리적 의무를 담고있다면 윤리는 구원의 조건이 된다.

조건이 있는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다.

케제만의 하나님의 의 개념이나, 슈바이처의 유대교적 메시아 사상은 동일하게 유대주의적 공로주의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은혜가 참다운 은혜되려면 인간의 공로가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인간의 공로도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으며, 이는 인간이 값을 주고 하나님께 이익을 취하는 거래 행위 밖에는 안된다.

모든 인간은 이미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어떠한 형태의 공로도 취할 수 없는 존재이다.

슈바이처나 케제만, 톰 라이트가 공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며,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에 가능한 것이다.

처음 아담 안에서 죽은 자는 오직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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